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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1터뷰] 민법 속 '아동 징계권', 왜 삭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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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희 기자]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법 915조 국회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민법 제915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친권자의 자녀 징계권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두고 각계가 의견을 모은 자리였습니다. 이 가운데 강정은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를 만나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은 왜 삭제해야 하는지를 물었습니다.


Q. 민법 915조 '아동 징계권', 왜 삭제해야 하나요?

"민법에 보면 보호자가 보호와 양육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을 개정하는 운동을 하고 있는데, 징계권 조항은 아동학대 사건에서 학대 행위자가 학대 범죄를 변명하고 면책하는 사유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징계권을 삭제하자는 내용으로 21대 국회에서 네 건의 법안이 발의됐고, 법무부에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징계권을 삭제하면서 '필요한 훈육'을 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을 대안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훈육'이라는 말로 대체해 개정하는 것은 민법 징계권 개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합니다. 민법에서 징계권은 삭제하자는 취지는 '아동에게 행사하는 모든 폭력을 정당화하는 모든 사유를 삭제하자'는 취지고, '모든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자'는 취지입니다.

'필요한 훈육'이라는 말을 남길 경우에는 징계권 입법 취지에 반하기 때문에 개정이 온전히 징계권 취지애 맞게 입법될 수 있도록 관련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 현장기사 보기 : 62년간 멈춘 '아동 징계권’ 논의… "모든 폭력을 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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