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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일본제철 "징용피해자 문제는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이미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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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시항고는 자산압류 취소를 요구하는 취지"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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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 일제 강점기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대법원의 배상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일본제철이 한국 법원에 제출한 즉시항고장은 자산 압류명령의 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제철은 "피엔알(PNR) 주식 압류 명령의 공시 송달에 맞서 이날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며 "이는 대구지법(포항지원)이 지난해 1월3일자로 PNR주식 압류 명령을 내렸는데 그 명령의 취소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즉시항고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한국에서 PNR주식 매각 절차가 진행될 전망인 것과 관련해 일본제철은 "징용피해자 문제는 1965년 체결한 국가간 정식 합의인 한일 청구권·경제협력 협정에 따라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사로서는 계속해서 한일 양국 정부에 의한 외교교섭 등 상황도 고려해 적절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도통친은 일본제철의 즉시항고가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더라도 압류한 한국내 자산(PNR 주식)을 매각해 징용 피해자에게 현금을 지급할 때 까지는 향후 수개월 이상 걸릴 전망이며 즉시 항고에 대해 징용 피해자의 대리인측은 "지연 전략"이라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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