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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노영민 사의표명부터 靑 공개까지 속전속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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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the300]20개월만에 "참모들 집팔라" 독 됐나…"종합적 판단"

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노영민 비서실장이 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0.07.06. since19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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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비서실 소속 수석비서관(차관급) 5명의 일괄 사의 표명은 청와대 주요 관계자들도 예상하지 못했을 정도로 전격적이다. 부동산 논란 등에 악화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카드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매일 오전 노 실장, 윤 수석, 강 대변인 등 주요 참모들과 '티타임' 아침회의를 갖는다. 7일 오전 티타임만 해도 사의표명은 드러나지 않은 걸로 보인다.

티타임이 끝났을 시각에도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 외에 청와대의 인사 관련 소식은 없을 걸로 알려졌다. 임명장 수여식은 오전 11시에 갖는 걸로 이미 예고된 상태였다.

점심시간인 12시45분경, 취재기자들에게 오후 1시30분 브리핑이 공지됐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때 브리핑에서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비서실 소속 수석비서관 다섯 명 전원이 오늘 오전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괄로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해당자는 노 실장과 강기정 정무, 김조원 민정, 윤도한 국민소통, 김외숙 인사,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등 총 6명이다. 모두 비서실의 노 실장 직속 수석들이다. 정책실(김상조 정책실장)이나 국가안보실(서훈 안보실장)과는 별개다.

이 때문에 노 실장은 직속 수석들과 일괄사의를 먼저 조율한 뒤, 임명장 수여식 직전이나 직후에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을 걸로 관측된다.


순조롭지 않았던 "참모들 집 팔라" 전략

노 실장이 일부 다주택 참모들에게 7월까지 집 1채만 남기고 나머지는 팔라는 방침을 냈다가 역풍을 맞은 것 아니냔 관측이다.

청와대의 부동산 처분 '솔선수범' 방침은 삐걱거렸다. 7월말 기준, 대상자 일부는 집을 처분했지만 8명은 처분중임에도 최종 매각은 되지 않은 걸로 드러났다. 이른바 '강남 아파트' 2채(송파 잠실, 강남 도곡)를 가진 김조원 수석은 떠밀리듯 잠실 아파트 매매 의사를 밝힌 걸로 알려졌다.

그나마 김 수석이 부동산중개소에 내놓은 가격이 시세보다 높다거나, 그마저도 매각 의사를 철회했다는 등 어지러운 상황이 전개됐다. 자연히 여론도 싸늘했다. 노 실장은 충북 청주 아파트를 팔았지만 여론을 이기지 못하고 서울 서초구 아파트도 팔기로 했다.

애초 다주택 참모들이 집을 팔아야 한다고 가이드라인을 정한 것부터 자충수였다는 평가다. 참모들의 아파트 처분이 부동산 정책의 성패를 보여주는 것처럼 인식됐다. 청와대 비서진을 총괄하는 노 실장에게 정치적·도의적 책임론이 쏠렸다.

일괄 사의를 밝힌 6명 중 김조원, 김외숙, 김거성 수석은 2주택 보유자다.


사의표명부터 전격 공개..민심 수습책

문재인 대통령이 사표 '수리'를 결정하기 전, 사의 표명 자체를 즉각 공개한 것도 이례적이다.

청와대는 주요 직책 인사의 경우 사의를 밝히거나 하마평이 도는 단계에선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인사권자의 권한이고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이유다.

이번에는 사의 표명 사실부터 공개했다. 주말 여론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걸로 풀이된다. 서울과 경기·충북 등지에서 폭우 피해를 입은 점도 핵심 참모들에게 부담을 줬을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최근 상황에 대한 종합적 책임을 지겠다는 뜻"이라고 사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부동산'이 결정적 계기가 됐는지에 대해서는 "종합적 판단"이라며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일각에선 비서실장이 바뀔 때가 됐다는 자연교체론도 제기한다. 대통령의 5년 임기 60개월 중 임종석 전 실장, 노 실장이 각각 20개월여 일했다. 국정을 크게 3개 시기로 나누면 후반 20개월은 새 실장을 중심으로 재정비하는 것이 맞다는 쪽이다.

문 대통령은 참모진 재편을 포함, 각종 악재의 해결책 찾기에 나선다. 일괄 사의는 문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줄여주는 측면도 있다.

이 관계자는 "사의를 수용할지 여부는 대통령이 결정할 것이고, 시기나 모든 것들 또한 역시 대통령이 판단할 내용"이라고 밝혔다.

김성휘 기자 sunny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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