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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조국, 딸 찾아갔던 기자 얼굴 공개… "이런게 언론의 자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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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의 자유에 한계는 없는 거냐"
"文 정부를 '독재', '전체주의'라 비방할 수 있는 현실이 '독재', '전체주의' 아니란 반증"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7일 지난해 이른바 ‘조국 사태’ 당시 언론의 과도한 취재 행태를 나열하며 "언론의 자유의 한계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언론인 여러분께 묻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두 차례에 걸친 장문의 글을 올리며 이렇게 적었다. 특히 자신 딸의 집으로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며 취재를 시도했던 기자의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해당 영상에는 취재 기자로 추정되는 남성 2명의 모습과 이들이 초인종을 누르는 모습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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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장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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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은 지난해 9월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시절 기자간담회 당시 자신이 했던 발언을 언급하고 "작년 위 발언을 하게 된 사건 중 하나의 영상을 올린다"며 해당 영상을 공개했다. 당시 조 전 장관은 "제 집 앞은 괜찮다. 그런데 딸아이 혼자 사는 집 앞에 야밤에는 가지 말아달라"며 "저희 아이가 벌벌 떨면서 안에 있다. 그렇게 생활해야 하는 게 맞느냐"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이어 자신이 공개한 영상 속 기자를 두고 "이들은 주차하고 문을 열고 내리는 딸에게 돌진해 딸 다리가 차 문에 끼어 피가 나고 멍이 들게 하기도 했다"며 "사과는커녕 그 상태에서 딸 영상을 찍고 현장을 떠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취재의 자유에 한계는 없는 거냐"라며 "이상과 같은 취재 행태도 언론의 자유에 포함되는 거냐. 범죄 혐의를 받는 공인의 딸은 이상을 다 감수해야 하느냐"고 했다. 그는 이어 "그러하다면 어떤 근거에서 그러한 거냐. 특히 동영상 속 기자 두 분의 답을 듣고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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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7일 페이스북에 지난해 이른바 '조국사태' 당시 딸의 집에 찾아갔던 기자의 모습을 공개했다. /조국 페이스북 캡처



조 전 장관은 또 특정 언론사들을 언급하며 "특히 이들 기자는 저나 가족의 외출 시 스토커처럼 따라다녔다"고 했다. 그는 "작년 하반기 제 집 부근에서 수많은 기자가 새벽부터 심야까지 '뻗치기' 취재를 한 것은 참으로 괴로웠지만, '공인'으로 감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인내했다"고도 했다.

그는 이어 "아파트 보안문을 몰래 통과하여 계단 아래 숨어 있다가 튀어나오면서 질문을 던진 기자, 제 집 현관 앞까지 올라와 초인종을 집요하게 누르고 참다못한 가족 구성원이 문을 열면 카메라를 들이댄 기자, 저 또는 가족이 차를 타려는데 차 문을 붙잡고 차 문을 닫지 못하게 막은 기자도 있었다"고 했다. 그는 또 "한 언론은 일요일 집 앞에서 잠복하고 있다가 가족 브런치 식당까지 따라와 사진을 찍어서 '단독포착'이라고 올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기자는 이상의 행태를 포함하는 '질문할 특권'을 향유하는 것인가. 취재 대상자가 취재에 응하지 않으면, 어떤 수단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발언과 영상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인가"라며 "공직을 떠난 사람의 가족 식사 사진을 올리는 것도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한 것인가. 이 모두 헌법이 보장하는 '취재의 자유'이고 칭찬받아야 하는 투철한 '기자정신'의 표출인가"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법원이 열려있는 공동출입문을 들어가 초인종을 눌러도 주거침입으로 인정했다는 보도를 공유하며 "주민을 따라 아파트 공동출입문을 통과해 초인종을 누른 행위에 대해 법원은 주거침입죄 유죄 판결을 내렸음을 알린다"고도 했다.

조 전 장관은 또 윤석열 검찰총장을 언급하며 "제 사건 만큼 중요한 의미 있는 다른 사건, 예컨대 재벌 일가 또는 언론사 사주 일가의 범죄 혐의,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배우자, 최측근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취재하지 않나"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은 또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민주진보진영은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여 투쟁했다"며 "그리하여 정권이 '보도지침'을 만들어 시행하고 기사를 검열하고 기자를 사찰하고 연행하던 암흑기가 끝났다. 현재 어느 언론, 어느 기자가 정권을 두려워하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권위주의 정권에 부역하며 민주주의를 허울로 만들었던 세력이 아무 거리낌 없이 문재인 정부를 '독재', '전체주의'라고 비방할 수 있는 현실 자체가 문재인 정부가 '독재', '전체주의'를 하고 있지 않다는 반증"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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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23일 오전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면서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조 장관 자택 앞에 취재진이 몰려 있다. / 장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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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조 전 장관은 지난해 '조국사태' 당시의 언론 보도 행태에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앞서 지난달 20일 조 전 장관은 "작년 하반기 저와 제 가족 관련 엄청난 양의 허위 과장 추측 보도가 있었지만 대응할 여력이 없었다"며 "이제는 언론사를 대상으로 반론보도 및 정정보도를 적극 청구하고 기사 작성 기자 개인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공인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부분적 허위가 있었더라도 법적 제재가 내려져서는 안 된다'고 한 조 전 장관의 발언과 현재 행동이 모순된다는 이른바 '조적조(조국의 적은 조국)'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지난달 21일 "언론사 및 기자 대상 법적 조치는 모순되지 않는다"며 "비판하는 분들은 내 책을 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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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조국 전 장관이 언론과 시민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 밝힌 트위터 게시글. /조국 전 장관 트위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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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범수 기자(tigerwater@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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