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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김부겸 “방심위 심의서 보도부문 빼자는 조수진…위험한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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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자. 임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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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출마한 김부겸 전 의원이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을 두고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7일 페이스북을 통해 “통합당 모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보도 부문 심의를 배제하자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법안대로라면 보도라는 형식을 취하기만 하면 어떤 것도 방송위 심의나 제재를 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언론 취재 관행과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합리적 의심에 따른 의혹 제기’라는 말은 실제 언론 취재와 보도에서 얼마든지 폭력적으로 행사될 수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가족에게 가해진 언론 취재 과정에서의 사생활 침해나 거친 태도는 법 이전에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조차 갖추지 않은 야만”이라고 주장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영미권 민사 소송에서 피고의 불법 행위에 악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추가적인 배상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한국에서는 하도급 거래ㆍ환경보호법ㆍ개인정보보호법 등에 한해 실손액의 3배 이상의 배상 책임을 인정해왔다. 앞서 지난 6월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악의적 보도로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 법원이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을 명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은 지난달 2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보도에 관한 내용을 제외한다는 내용의 방송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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