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최대주주가 의무보유 대상임을 확인함에 따라 3영업일 내에 의무보유 조치를 이행 완료해야 한다고 공시했다. 조치를 완료하지 않으면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