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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기존 임대사업자 구제책 나왔지만... 장특공제 등 해결 안된 부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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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단기임대(4년)나 아파트 장기 매입임대(8년) 중인 기존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남은 임대기간 동안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의무임대기간의 절반만 채우면 양도세 중과 배제나 거주 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를 발표했다. 정부는 기존 임대사업자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 시행령을 대폭 개정할 계획이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에 있어서 임대사업자들의 불만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단기임대와 8년 아파트 장기 매입임대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등의 혜택은 유지되나?
“해당 사업자들의 의무임대기간(단기 4년, 장기 8년)이 끝날 때까지는 세제 혜택이 유지된다. 임대 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시 필요 경비 우대, 등록임대주택 중 소형주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합산배제) 등이 남은 의무임대기간 동안에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다. 이는 법인 임대사업자의 경우도 6·17 대책이 발표된 지난 6월 17일까지 임대등록을 했다면 남은 임대기간 동안에는 적용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

―단기임대 사업자들은 4년 임대 이후 다시 단기임대 등록을 할 수 없어 세법상 종부세 합산배제를 위해 필요한 최소 의무임대기간(5년)을 채울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정부는 단기임대 사업자가 종부세 합산배제 등의 혜택을 보기 위한 최소 의무임대기간 5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기존에 4년 임대기간 동안 감면받은 종부세를 토해내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또한 임대사업자가 자진해서 임대등록을 말소한다고 해도 그간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당하지는 않도록 했다.”

조선일보

/국토교통부 정부가 2017년 12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서 발표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혜택 내용. 기존 임대사업자들은 남은 임대사업 기간 동안에는 이러한 혜택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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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중과배제 등 혜택은 어떻게 되나?
“정부는 민간임대주택법 상의 의무임대기간(단기 4년, 장기 8년)의 절반 이상만 임대를 했다면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중과배제란 조정대상지역에서 2~3주택을 보유한 경우 양도세율에 10~20%포인트의 중과세율을 더 붙여서 양도세를 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임대등록을 하면 의무임대기간의 절반 이상을 임대했다면 이러한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임대등록을 자진말소하는 경우에는 의무임대기간의 절반 이상을 임대하고, 임대등록했던 주택을 등록 말소 후 1년내에 양도해야 중과세율 적용을 피할 수 있다.”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은 어떻게 되나?
“임대등록을 하는 경우 본인이 거주하는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었다. 이 역시 의무임대기간의 절반 이상을 임대하면 이 혜택을 볼 수 있다. 다만 정부는 등록말소 후 5년내에 거주하던 주택을 양도해야 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7·10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고 나서 7월 11일 이후로 임대등록을 한 사람은 어떻게 되나?
“7월 10일까지 임대등록을 한 경우에는 세제혜택을 볼 수 있는 반면, 7·10 대책이 발표된 이후(7월 11일부터 그 이후)에 임대등록을 한 경우에는 세제혜택을 볼 수 없다. 법인 임대사업자의 경우 6·17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6월 17일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종부세 합산배제 등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는데, 6월 18일부터 임대등록한 법인 임대사업자의 경우 종부세 합산배제나 양도시 법인세 추가세율 적용(10%포인트) 배제 혜택을 누릴 수 없다.”

-임대등록한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되나?
“임대사업자들이 가장 실망할 부분이다. 단기임대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사실상 누리기 어렵다. 단기임대는 6~10년간 임대를 해야 2~10%포인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추가적용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지난 4일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으로 단기임대 유형이 폐지되면서, 이 기간을 채울 방법이 없어진 것이다. 아파트 장기 매입임대의 경우 8년 의무임대 기간을 채우면 50%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8년 이후 추가로 연장이 어려워 10년간 장기임대를 할 경우 받을 수 있는 혜택(장기보유특별공제율 70%)을 보기는 어렵다.”

[홍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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