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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도박자금 마련 목적 16억원대 전세사기…50대 임대인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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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대전지법 전경./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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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세입자들을 상대로 16억원대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50대 임대인에 대해 징역 5년이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단독 송선양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대전시 서구지역 자신의 빌라 3채에 대한 전세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11명의 임차인으로부터 16억 3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건물들은 담보 대출과 전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매매가격보다 높아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이른바 ‘깡통전세’ 건물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전세 보증금을 카지노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를 통해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허위로 알려 세입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송 판사는 “(피고인은)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임차인들의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인 임대차 보증금을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그들의 생활 기반을 흔들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교란했다”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편취액 중 일부는 강제 경매 등 절차를 거쳐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과 A씨는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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