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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문 대통령, '장맛비' 피해 7곳 특별재난지역 선포...대상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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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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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충남 천안시 성남면 승천천 용원교 앞 도로가 지난 폭우로 유실되면서 공업용 상수도관이 파열, 수자원공사 및 업체 관계자들이 긴급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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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7일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시·제천시, 음성군, 충남 천안시·아산시 등 7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9년만에 한강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전국이 집중호우로 2600명(7일 오후 4시30분 기준)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사태가 심각해지자 정부가 발빠르게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것. 이에 따라 해당지역 등은 구비를 지원받고, 전기세 감면 등을 혜택을 받게 됐다.

그러나 비 피해가 심하다고 해서 특별재난지역대상으로 무조건 지정되는 건 아니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제61조에 따라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 국비를 추가 지원하는 제도로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선포 기준도 정해져 있다.

시·군·구의 경우 국고지원기준인 18억~42억원 피해액의 2.5배인 45억~105억원을 초과할 시, 읍·면·동은 4억5000만~10억5000만원 초과 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

우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정부는 일반재난지역에 지원하는 사항 외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이 가능해진다.

재난특별지역 선포는 지자체나 중앙정부가 재난피해합동조사를 통해 대상지를 선정하고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 후 대통령의 재가·선포 절차를 거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지자체 및 중앙피해합동조사를 거쳐 이뤄짐에 따라 통상 2주 이상 소요되나, 이번에는 3일간의 긴급 사전 피해조사를 통해 소요 기간을 대폭 단축한다.

또, '우선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신속히 피해조사를 실시해 대상이 되는 경우 추가로 선포할 계획이다.

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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