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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트럼프, ‘급여세 유예’ 등 행정명령 서명… ‘월권’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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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개혁 등 직접 처리… 민주당, ‘헌법 위반’ 소송 제기할 듯

세계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급여세 유예와 실업 수당 추가 지급, 학자금 융자 상환 유예, 세입자 강제 퇴거 금지 등 4건의 행정명령에 8일(현지시간)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정부와 민주당 및 공화당 간 추가 경기 부양책 협상이 진전되지 않자 행정명령을 통해 독자적인 경제 회생 대책을 단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의회의 고유 영역인 세제 개혁과 지출 예산을 직접 처리함으로써 월권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헌법 위반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행정명령의 적법성을 놓고 일부 법정 다툼이 있겠지만, 이를 강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일자리를 잃은 미국인에게 주당 600달러씩 주던 실업 수당 지급 기한이 7월 말로 끝남에 따라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이를 400달러로 낮춰 계속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 소득 약 10달러 미만의 미국인을 대상으로 올해 연말까지 급여세를 유예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하면 급여세를 완전히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당인 공화당 내에서도 급여세 유예 또는 폐지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세와 양도소득세 감면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미국인을 돕기 위해 대학 학자금 융자 상환을 연말까지 유예하도록 했고, 월세를 내지 못해 세입자가 강제 퇴거를 당하지 않도록 퇴거 금지령을 내렸다. 그러나 이번 행정명령에는 정치권이 논의해온 중소기업 지원, 재정난에 처한 각급 학교 지원, 미국인 개인에 대한 1200달러의 현금 재지급 방안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

트럼프 정부, 공화당, 민주당은 지난 2주 동안 추가 부양책 내용을 놓고 협상을 계속해왔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독자 노선을 취함에 따라 추가 부양책 협상이 재개될지 불투명해졌다고 뉴욕 타임스(NYT)가 이날 보도했다. 또 민주당이 행정명령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하면 이 행정명령을 트럼프 정부가 시행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고 NYT가 지적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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