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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유착 아냐" 해명하다 동료 폭행한 경찰관···법원 "정직 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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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료 폭행 정당화할 수 없어"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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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경찰관들로부터 외부와의 유착을 의심받자 이를 해명하려 지구대에 찾아갔다가 폭행을 한 경찰관이 징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경찰관 A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 2018년 5월 서울의 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은 관내 포장마차 불법 영업을 단속하던 중에 A씨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A씨는 단속 과정 등을 질문했고, 이는 A씨가 단속 대상 업주와 유착관계가 아니냐는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A씨는 오해를 풀고자 6월 해당 지구대를 찾아갔으나,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과 말다툼을 벌인 끝에 욕설을 하며 폭행했다. A씨는 이 일로 강등의 징계를 받았다가 소청 심사를 거쳐 정직 3개월로 감면받았다. A씨는 이 조치에도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역의 치안과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공무원임에도 동료 경찰관들을 폭행해 사기가 저하됐다”며 “A씨의 행위가 언론에 보도돼 일반 국민의 경찰에 대한 신뢰도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결과 A씨와 업주 사이에 유착관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경찰관인 A씨가 포장마차를 단속하던 경찰관과 통화를 시도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해 경찰관들의 응대에 문제가 있지도 않았고, 설령 문제가 있었다고 해도 동료를 폭행한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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