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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수)

경남 소방시설 자체점검 '30일→7일 내' 결과 보고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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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소방시설 자체점검 법령 개정 안내
[경남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소방본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소방시설 자체 점검 관련 개정 법령이 14일부터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법령개정으로 '소방시설 자체점검에 대한 결과보고'는 기존 점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던 것을 7일 이내로 마쳐야 한다.

소방시설 자체점검은 소방시설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해 정상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작동기능점검'과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한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 구조기준이 관련 법령에 맞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종합정밀점검'으로 구성된다.

또 내달 1일부터는 종합정밀점검 대상이 기존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전체면적 5천㎡ 이상인 특정 소방대상물에서 면적과 관계없이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된 모든 대상물로 확대된다.

이는 비전문가가 스프링클러 설비를 점검하는 문제를 개선하고 소방시설 자체점검 후 신속하게 불량사항을 정비하도록 하려는 조처다.

특정 소방대상물의 자체점검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점검결과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도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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