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8 (목)

    이슈 게임정책과 업계 현황

    게임이용자보호센터, 웹보드 불법환전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게임이용자보호센터는 8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웹보드게임의 유·무료재화 환전유도 등 불법 게시물 유포 차단을 위한 ‘웹보드게임 불법환전 광고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

    매경게임진

    현행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웹보드게임의 환전 등은 금지돼 있다. 이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신고하는 이에게 해당 기간 월 최고 50만원, 1인당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을 제공한다.

    신고대상은 웹보드게임의 유·무료재화 환전 및 환전 알선행위, 광고 및 선전문 게시 배포행위 등이다. 법 위반 행위로 확인될 경우 웹보드게임 불법환전 대응 협의체를 통해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신고를 원하는 사람은 신고서와 증거자료 ▲환전 제공 페이지 ▲환전 이용화면 ▲환전상 운영자가 판매하는 아이템 및 게임머니 ▲환전상 내 아이템 및 게임 머니 구매내역 ▲환전 제공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휴대폰, 계좌번호 등)을 제출해야 한다. 제출자료 양식은 그림파일 및 동영상 등에 한한다. 특히 제공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휴대폰, 게좌번호 등)은 그림파일로 접수 가능하다.

    게임이용자보호센터 이정훈 센터장은 “센터는 불법환전상의 특성과 근절방안, 법제도적 보완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왔다. 신고포상제를 통해 웹보드게임 불법환전 및 불법 게시물 배포행위, 홍보 수단 차단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임영택기자 ytlim@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