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웹보드게임의 환전 등은 금지돼 있다. 이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신고하는 이에게 해당 기간 월 최고 50만원, 1인당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을 제공한다.
신고대상은 웹보드게임의 유·무료재화 환전 및 환전 알선행위, 광고 및 선전문 게시 배포행위 등이다. 법 위반 행위로 확인될 경우 웹보드게임 불법환전 대응 협의체를 통해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신고를 원하는 사람은 신고서와 증거자료 ▲환전 제공 페이지 ▲환전 이용화면 ▲환전상 운영자가 판매하는 아이템 및 게임머니 ▲환전상 내 아이템 및 게임 머니 구매내역 ▲환전 제공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휴대폰, 계좌번호 등)을 제출해야 한다. 제출자료 양식은 그림파일 및 동영상 등에 한한다. 특히 제공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휴대폰, 게좌번호 등)은 그림파일로 접수 가능하다.
게임이용자보호센터 이정훈 센터장은 “센터는 불법환전상의 특성과 근절방안, 법제도적 보완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왔다. 신고포상제를 통해 웹보드게임 불법환전 및 불법 게시물 배포행위, 홍보 수단 차단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임영택기자 ytlim@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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