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동의 통보에 지정취소 최종 확정
(사진=이데일리 DB) |
서울시교육청은 7월 1일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 심의, 7월 23일 청문을 거쳐 휘문고의 회계 부정은 관련 법령을 위반한 중대한 사안으로써 자사고의 사회적 책무성과 공정성에 반하는 심각한 행위로 판단, 휘문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취소를 결정하고 7월 28일 교육부에 동의를 신청했다. 이날 교육부도 동의를 통보했다.
이로써 휘문고는 2021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된다. 2009년 자사고 지정 이래 회계부정 사유로 지정이 취소된 첫 번째 사례다.
휘문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더라도 현재 재학생은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 학생 신분과 입학 당시 계획된 교육과정 등이 보장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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