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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2 (토)

마약류 식욕억제제, 4주 이내 처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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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비만 치료에 사용할 땐 4주 이내로만 처방하고 환자에게 약물 의존가능성을 미리 알려야 한다. 특히 미용 목적으로 억제제를 처방·사용해선 안 된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그같은 내용의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기준을 마련·배포했다고 밝혔다.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는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 등을 주성분으로 하는 향정신성 의약품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비만 치료는 식사 조절이나 운동 등 비약물 치료를 시행하는 게 중요하다. 이후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처방할 때는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체질량지수(BMI) 25 이상 환자의 체중감량 요법의 보조요법으로 사용해야 한다.

의사는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처방할 때 환자에게 의존가능성을 알리고 미용 목적으로는 처방해선 안 된다. 허가된 용량 안에서 최소한의 용량을 4주 이내로 처방해야 하며 이후 의사 판단에 따라 추가 처방할 순 있지만 총 처방 기간은 3개월을 넘겨선 안 된다. 다른 식욕억제제와 병용하거나 어린이·청소년에 사용하는 것도 금물이다.

식약처는 국내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해 식욕억제제에 이어 올해 안에 졸피뎀과 프로포폴에 대한 안전사용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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