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 흡입기는 액체 상태 의약품을 기체 상태로 변화시켜 흡입 시 폐에 투여할 수 있도록 만든 의료기기다. 이번 점검 결과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해외 구매 대행 제품 광고 103건 ▲의료기기 허가사항이 아닌 비염·천식 등 질병 치료 효능을 표방한 광고 47건 등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휴대폰 초음파 흡입기 광고에 대한 소비자 신고가 지난해 5건에서 올해 상반기 30건으로 증가해 이번 점검을 실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초음파 흡입기 부당 광고가 표방하는 의학적 효능은 함께 사용하는 의약품이 갖는 효능·효과"라며 "해당 기기를 사용하는 것만으로 치료 효과가 있다는 광고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식약처는 "의약품 첨가 없이 초음파에 의한 수분만 흡입하는 경우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없다"며 "해외 직구 등을 통해 구매하는 초음파 흡입기 효능은 입증된 바 없어 구매 시 반드시 의료기기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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