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액은 26억원에 달한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50대 여성 A씨를 속여 지난달 31일부터 총 네 차례에 걸쳐 현금 26억원을 넘겨받은 혐의(사기)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1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캠핑용품이 배송될 예정'이라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물품을 구매한 적이 없는 A씨가 발신자에게 전화를 걸자, 그는 자신을 검찰 수사관이라고 밝힌 뒤 "범죄에 연루돼 계좌를 검수해야 하니 금감원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서울의 한 우체국에서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돈을 여러 차례 인출해 조직원 5명에게 이를 직접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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