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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허위 수출 실적으로 530억원 빼돌린 코스닥업체 전 대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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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수출 실적으로 영업실적을 부풀려 투자금을 유치한 코스닥상장사 전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작년 상장 폐지된 코스닥상장사 F사의 전 대표 A씨 등 6명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11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A씨는 주식시장에서 유상증자 등을 통해 투자금을 유치할 목적으로 허위수출을 통해 영업실적을 부풀렸다. 이들은 국내 매출보다 해외현지법인의 매출이 확인이 어려운 점을 악용,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필리핀 현지법인이 440억원 상당의 수출을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영업실적을 부풀리고, 이를 숨기기 위해 해외거래처의 가짜 이메일 계정을 만들어 수출관련 서류 및 해외거래처 명의의 채권채무확인서를 위조해 감사인을 속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조선일보

A씨 일당의 허위수출·문서위조수법/서울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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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이 허위매출과 분식회계를 통해 주식시장에서 끌어모은 4460만달러(약 530억원) 상당의 투자금은 석연찮은 사유로 필리핀 등지의 해외 관계사로 흘러들어 간 후, 아직 회수되지 않았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2018년 회계감사에서 감사의견이 ‘의견거절’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자 공범인 A씨의 동생 C씨는 거래정지에 앞서 보유 주식의 절반에 가까운 56만주를 37억원에 미리 처분하고, ‘의견거절’이 나온 후 A씨는 캐나다로, C씨는 필리핀으로 각각 도주했다.

F사는 지난 2006년 코스닥에 우회상장 됐다. 나노섬유 제조 기술을 내세워 2017년 ‘신성장경영대상 국무총리상’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회계 및 경영 부실로 인한 감사인의 ‘의견 거절’로 2019년 5월 상장 폐지됐다. 결국 소액주주 6500명은 1400억원가량의 피해를 봤다.

서울세관은 해외로 도주한 A, C씨를 일단 검찰에 넘기고, 향후 신병을 확보하면 해외법인으로 이동한 자금의 사용처 등 여죄에 대해 수사를 재개할 예정이다.

[안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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