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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포항시 9급 공무원, 음주측정 거부하다 교통사고까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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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포항시청 소속 공무원이 만취 상태로 음주측정을 거부한 뒤, 경찰이 돌아가자 다시 차량을 몰다가 교통사고까지 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조선일보

/일러스트=정다운


포항북부경찰서는 11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포항시청 소속 9급 공무원 30대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일 새벽 1시쯤 포항 북구 흥해읍 성내리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측정 거부를 한 뒤 차량을 운전해 교통사고를 내는 등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편의점 인근에 주차돼 있던 SM3 차량에 타고 있던 A씨에게 음주운전 측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취지로 이를 거부했다.

이에 경찰은 A씨 신원을 확인한 뒤 음주운전 측정거부 혐의를 적용하고 차를 그대로 두고 귀가하도록 조처했다. 통상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도로교통법상 면허취소 처분을 받는다.

그러나 A씨는 자리를 떠나고선 1시간 30분쯤 뒤인 이날 오전 2시35분쯤 되돌아와 자신의 차량을 타고 10분여 동안 운전하다가 2km정도 떨어진 도로에 서있던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다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음주측정을 실시했다. A씨는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17%가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첫 음주측정 시도 당시 A씨가 이를 거부해 확인할 수 없었으나 사고까지 나자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음주측정을 실시했다"며 "음주측정 거부에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가중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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