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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단독]노영민 반포아파트 20평형 역대 최고가에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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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4일 11억 3000만원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서울 강남 아파트를 11억3000만원에 팔기로 계약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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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노영민 비서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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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한신서래아파트 20평형(전용면적 45㎡) 6층 매물이 지난달 24일 11억3000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공시됐다. 오후 들어 청와대는 해당 아파트가 노 실장이 매각한 아파트가 맞는다고 확인했다.

노 실장이 신고한 실거래 가격은 역대 최고 실거래 가격이다. 한신서래 전용 45㎡는 노 실장 거래에 앞서 올해 6월15일 9억2000만원에 팔렸고, 7월6일에는 11억원과 11억3000만원에 각각 팔렸다.

현지 부동산 관계자는 “노 실장 측이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다고 처음 밝힌 7월 8일, 11억원에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 노 실장 측에게 이를 알렸으나, 노 실장 측이 이후 연락을 받지 않아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로부터 10여일만에 3000만원 더 높은 가격에 거래가 성사된 것이다.

노 실장이 이번에 아파트를 판 가격은 샀을 때 가격의 4배가 넘는다. 그는 2006년 5월 이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2억8000만원에 구매했다. 노 실장 측은 이 아파트에 미혼인 노 실장 아들이 실제 거주 중이라고 밝혔다. 노 실장은 지난달 초까지만 해도 충북 청주에도 아파트를 가진 2주택 보유자였지만, 지난달 10일 청주 아파트를 2억3500만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이번 계약까지 체결하면서 무주택자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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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서래 실거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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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반포 아파트 매각으로 8억5000만원 시세 차익을 보지만, 양도소득세는 1900만원 정도만 내도 될 전망이다. 일단 청주 아파트 매수인이 잔금을 치르고 등기하면, 노 실장은 현 정부가 만든 각종 다주택자 세금 중과(重課)를 피하는 동시에 ‘1주택 장기(長期) 보유자’ 신분으로 각종 공제의 대상 된다. 부부 공동 명의에 따른 절세(節稅) 효과도 본다.

노 실장과 비서실 산하 수석 5명은 지난 7일 다주택 및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집단 사의를 표명했지만, 노 실장은 유임됐다.

[허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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