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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분상제 적용 아파트 분양 시 5년간 실거주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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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내년 2월 중순쯤부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은 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 최대 5년간 실거주의무가 부여된다. 주택에 부여된 전매제한 조치를 어길 경우 최대 10년 간 입주자격이 제한된다.

경향신문

서울 동작구 상공에서 바라본 도심. 좌측 위는 용산구. 한강 이남은 동작구. 김창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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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새 주택법에서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입주자에 대해 5년 범위 내 거주의무를 도입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현재 민간분양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서울 지역 309개동(18개 자치구)과 경기 과천·하남·광명 등의 13개 동이다.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를 분양받아 실거주하던 중 거주의무기간 내 거처를 옮기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해야한다. LH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주택을 감정가로 매입하게 된다.

주택 전매제한을 어긴 집주인에게 향후 아파트 분양을 못받도록 제한하는 규제 조항도 신설됐다. 새 주택법에서는 현재 ‘주택의 공급질서 위반자’에 대해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주택의 전매제한 위반자에 대해서도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해선 공공성을 갖출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제외해주는 조항도 추가됐다. LH 또는 지방공사가 소규모 정비사업의 시행자로 참여하는 등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실거주의무 도입 관련 규정은 새 주택법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소규모 정비사업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규정은 법 시행 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전매제한 위반자에 대한 입주자자격 제한 관련 규정도 법 시행 후 전매제한기간을 위반하는 행위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하위법령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 개정 등을 고려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주내 공포가 완료된다고 볼 경우 시행 시기는 2021년 2월 중순쯤이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이명섭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닌 자가 공급받아 양도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를 방지할 수 있게 됨으로써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게 됐다”며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입주자자격 제한으로 실수요자의 청약기회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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