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여당이 임대차 3법을 강행 처리한 지 열흘도 지나지 않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수위가 한층 더 높은 후속 입법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 계약갱신청구권 보장기간을 6년으로 늘리고 임대료 상승을 제한하기 위해 표준임대료제 도입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11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임대차 3법 개정의 의의와 과제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주택임대차법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 윤호중 위원장은 "아직 갈 길이 남았다"며 "보통 자녀 학교 주기에 맞춰 계약이 이루어지는 임대차계약 특성상 계약갱신청구권은 최대 6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적정 수준의 임대료를 위해 지역별로 기준을 삼을 수 있는 표준임대료 도입 등이 남아 있다"고 했다. 임대차법을 둘러싼 시장 혼선에 대해선 반성 없이 언론을 탓했다. 박홍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법 시행을 두고 항간에서 '세입자도 죽이는 악법'으로 폄훼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며 "사실이 아닌 부분을 침소봉대해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고 증폭시키는 가짜뉴스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을 부추기고 시장 혼란만 키울 뿐"이라고 했다.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서울·수도권 등에서 신규 임대차를 통한 가격 상승 압력이 계속 확인되면 최초 임대료 인상률 제한 입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엔 관계 부처인 법무부, 국토교통부, 서울시 관계자도 참석했다. 서울시는 임대차법 시행으로 벌어진 혼란에 빗발치는 민원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법무부와 국토부에 협조를 호소했다. 특히 이를 위한 '핫라인' 설치를 요청했다. 김중헌 서울시 주택정책과 팀장은 "체감하기로는 임대차 문의 전화가 평소 대비 3~4배는 더 온다"고 말했다. 이어 "워낙 많은 사례들이 있다 보니 법령이나 국토부가 발표한 Q&A에도 나와 있지 않아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상담하다 보면 '공무원이 이런 거 하나 답변 못해주면 어떡하냐'는 핀잔도 듣는다"고 토로했다.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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