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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단독] 노영민, 청주집 먼저 팔아 양도세 1.9억원 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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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달 24일 반포 아파트를 11억3000만원에 매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해당 전용면적(46㎡) 기준 역대 최고가다. 노 실장은 가격이 싼 청주 아파트를 먼저 팔고 반포 아파트를 팔면서 양도세를 약 1억9000만원 아낀 것으로 추산된다.

11일 국토부 실거래가 및 청와대에 따르면, 노 실장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한신서래아파트 전용 46㎡(20평형)을 지난달 24일 11억3000만원에 팔았다. 앞서 그가 2006년 해당 아파트를 2억8000만원에 판 것을 감안하면 시세 차익만 8억5000만원에 달한다.

노 실장의 절세법도 세간의 화제다.

당초 노 실장은 청주 아파트와 반포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세무업계에 따르면 노 실장이 청주 아파트를 먼저 팔고 반포 아파트를 팔아 내야 할 양도세는 약 1984만원(부부 합산 기준)이다. 2006년 이전 실거래가 데이터가 없어, 2003년 구매한 청주 아파트 시세차익은 추산이 힘든 상황이지만 청주 아파트 가격이 등락을 거쳐 현재 2000년대 초반 가격인 것을 감안해 청주 아파트 매도로 인한 시세차익을 '0원'으로 가정하고 계산한 결과다. 앞서 노 실장은 지난달 초 청주 아파트를 2억3000만원에 팔았다.

반면 노 실장이 반포 아파트를 먼저 팔고 청주 아파트를 매도했다면 내야 할 양도세는 2억924만원(부부 합산 기준)에 달한다.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 양도세 차이가 1억8940만원에 달한다. 세무업계 한 관계자는 "청주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 3억원 미만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번 사례는 2주택 중과는 아니다"며 "다만 2017년 8월 이전에 구매했기 때문에 실제 노 실장이 거주를 하지 않았어도 '2년 이상' 보유 조건을 만족해 1가구 1주택 비과세(최대 9억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양도세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노 실장은 반포 아파트를 15년 간 보유하며 8억5000만원의 이익을 얻고 양도세는 약 2000만원을 납부할 전망이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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