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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마약류 식욕억제제, 미용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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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만 치료에 사용하는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의 적정 사용·처방을 위해 안전사용기준을 마련하여 배포했다고 밝혔다.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는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 펜터민/토피라메이트(복합제)를 주성분으로 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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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식욕억제제는 반드시 비만 치료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라며 “남용 및 의존 가능성을 환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비만 치료는 식욕억제제를 사용하기 전 식사, 운동, 행동 등의 치료가 우선되어야 한다. 비만 치료 시 식욕억제제를 사용하는 경우 체중 감량의 1차 목표는 최초 투여 시점 전 체중 대비 체중의 5~10% 감량임을 인지하고 처방하여야 하며, 미용 목적으로 처방․사용해선 안 된다. 또한 4주 이내 단기처방하고, 최대 3개월을 벗어나지 않도록 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다른 식욕억제제와 병용하지 않고, 어린이나 청소년에게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이 의료용 마약류를 오남용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며 “앞으로 ‘졸피뎀’과 ‘프로포폴’에 대한 안전사용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김윤정 하이닥 건강의학기자 yj0807kim@mcircle.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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