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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법정서 文대통령 증인신청한 전광훈에…“기각, 대통령 소환 사례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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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지난 21대 총선 당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목사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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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64)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가 문 대통령을 법정에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허선아)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 대한 공판에서 “문재인(대통령)에 대한 피고인(전 목사)의 증인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명예훼손죄는 친고죄가 아닌 만큼 피해자의 고소가 필요하지 않고 피해자의 진술이 필요하지도 않은 데다 증인 신문을 통해 피고인이 입증하려는 사실관계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이) 간첩이거나, 공산화를 시도한다는 점을 증인신문으로 입증한다는 (피고인 측 주장은) 해당 표현이 가치판단·의견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모순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명예훼손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 없이 기소되거나 재판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주장하지만, 박근혜·이명박·노무현·김대중 등 다수의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에서 대통령을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한 사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전 목사, 증인에게 고함치다 제지 당하기도



이날 재판에는 전 목사를 고발한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전 목사 측 변호인은 증인신문에서 김 이사장에게 “김 이사장이 영향력 있는 인물이고 수차례 전 목사의 구속을 촉구해서 전 목사가 구속된 것이 아니냐”고 물었고, 김 이사장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이 과정에서 둘은 언성이 높아졌고 전 목사가 김 이사장에게 반말로 고함을 지르다가 재판장에게 제지당하기도 했다.

전 목사는 올해 4월 진행된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 등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전신)을 비롯한 자유 우파 정당들을 지지해달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발언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다. 또 “대통령은 간첩”,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등의 발언으로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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