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장관은 11일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추 장관은 “검찰 개혁의 진정성을 아직도 의심하는 안팎의 시선들이 있다. 그러나 우공이산의 마음으로 뚜벅뚜벅 가고 있다”며 검찰개혁의 과정을 옹호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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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의 필요성도 다시 역설했다. 추 장관은 “권력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이 기본”이라며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사가 하는 수사•기소 분리를 통해 검경 간의 상호 견제 속에 인권과 사법정의가 지켜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이미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국회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선진 사법제도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당시 막강한 권한을 가진 국가경찰에 수사를 맡기지 못하고 검찰의 지휘 아래 두기로 한 대신 먼 미래에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기약했던 것”이라며 이같은 원칙의 확인이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에도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지금의 검경수사권 조정은 과도기에 불과하다. 검찰은 여전히 많은 분야에 직접 수사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이에 우선 법무부령으로 부패•경제 범죄에 있어서도 특가법, 특경법 해당 또는 그에 준하는 범죄와 선거사범도 선거무효에 해당하는 중한 범죄 정도로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더욱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앞으로 경찰의 수사역량이 높아진다면 검사의 직접 수사를 내려놓을 때가 올 것”이라며 “종국적으로 선진 사법제도처럼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사 축소의 과도기적 과정을 거쳐 종국에는 검찰이 기소만을 담당하는 시스템이 자리잡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추 장관은 또 “어느 조직의 유불리의 관점이 아니라 법률전문가로서 검사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내용의 수사준칙을 담기 위해 저의 직을 걸고 심혈을 기울였다”며 정치적인 이유로 검찰개혁이 이뤄지고 있다는 검찰 내외부의 불만도 일축했다.
추 장관은 “검사 한 분 한 분이 바뀌지 않는다면 개혁안은 종잇장에 불과하다”며 검사들 스스로의 변화 노력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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