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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손혜원 前 의원, 오늘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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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등’ 손 전 의원, 12일 선고

지난해 6월 기소된 지 14개월 만…징역 4년 구형

손 전 의원 측 “공소 사실 구체성 없어…무죄” 주장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전남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부동산을 차명으로 사들인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손혜원 전 의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오늘(12일) 나온다. 검찰이 손 전 의원을 기소한 지 약 14개월 만에 나오는 1심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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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19년 1월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론관에서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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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 전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아울러 손 전 의원과 함께 부동산을 사들인 보좌관 A씨와 손 전 의원에게 부동산을 소개한 B씨의 선고도 이날 나온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6월 손 전 의원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손 전 의원이 지난 2017년 5월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자료 등을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미리 받아 총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본인의 조카와 지인,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등의 명의로 사들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6월 1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손 전 의원은 국가와 지자체 사업에 모두 영향을 행사하는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사업 계획이 알려지기 전 부동산을 사들이고, 그중 일부는 명의를 빌려 등재하는 등 사적·경제적 이익을 추구했다”며 손 전 의원에게 징역 4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A씨에겐 징역 2년 6개월을, B씨에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손 전 의원 측은 검찰의 공소 사실에 구체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손 전 의원 측은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자료가 이미 공청회 등을 통해 공개됐기 때문에 이른바 ‘보안자료’가 아니라는 주장을 앞선 공판부터 꾸준히 이어온 바 있다.

손 전 의원 측 변호인은 “검찰은 피고인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보안 자료를 이용했다고 주장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사실에 어떤 자료를 이용했다는 게 연결돼 조사되거나 정리된 바가 없다”며 “검찰 측에서 주장한 자료는 이미 외부에 공개돼 보안성이 없는 자료로, 피고인이 비밀을 이용해 주변 사람에게 이득을 얻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손 전 의원은 “검찰 의견서에서 마치 제가 정부를 움직여 역사와 문화, 예술이 중심이 되는 도시재생을 해야 한다고 만들어 놓은 듯한 얘기를 보고 깜짝 놀랐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 손 전 의원은 조카 명의로 사들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목포 게스트하우스 ‘창성장’에 대해서도 “서울에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조카들에게 증여와 대여를 통해 먹고 살 수 있게 만들어주려던 것”이라며 “공직에 있는 사람이 오해 살 만한 행동을 했다는 것은 잘못일 수 있겠지만, 돈에 관한 한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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