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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이재명지사 서울 청담동서 하는 `주택거래허가제` 카드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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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 제공 = 경기도]


경기도가 주거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사실상 주택 거래를 통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거래하거나 허가 목적 외로 사용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토지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 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토지거래허가제,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는 글을 올려 토지거래허가제 도입에 대한 의견을 구했다.

이 지사는 "집단지성의 힘으로 경기도 부동산 정책을 완성해 나가겠다"면서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찬반 의견부터 창의적 발상, 아이디어까지 다양한 생각을 보내달라"고 했다.

이 지사는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찬반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려 SNS를 통해 의견을 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전문가들은 토지거래허가제가 70~80년대에 만연한 부동산 투기 억제에 큰 효과가 있었고, 경기도의 경우 실거주자만 주택을 취득하게 돼 실질적인 투기 억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한다"면서 "특히 토지거래허가제를 외국인과 법인에 한해 실시한다면 경기도내 악성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시장의 건전성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기본권 침해" "유한한 자원인 토지와 달리 주택은 건축물이기에 정부 통제의 당위성과 근거가 없다"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고, 사유재산인 토지 처분권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대한민국 헌법에 위배""공산주의, 사회주의와 다름 없다" "지금의 구매심리와 공포수요를 더욱 부추길 것""풍선효과로 서울 등 경기외곽의 투기수요가 증가할 것" 등 반대쪽 의견도 함께 올렸다.

이 지사가 언급한 토지거래허가제는 지난 6월과 최근, 경기도가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결이 다르다.

경기도는 지난 6월 기획부동산을 차단하기 위해 29개 시·군 임야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최근에는 평택시 현덕면 권관리·장수리, 포승읍 신영리 일대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2.32㎢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오는 15일부터 2022년 8월 14일까지 지자체 허가를 받아 토지를 거래하도록 했다.

이번에 이 지사가 도입을 검토중인 토지거래허가제는 주거지역내 토지거래허가다.

현재 토지거래허가 기준 면적은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180㎡ 초과, 상업지역 200㎡ 초과, 공업지역 660㎡ 초과, 녹지지역 100㎡ 초과,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90㎡ 초과로 정해져 있다.

국토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이 기준 면적을 10%까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주거지역의 경우 18㎡를 초과하는 토지거래는 지자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거지역 토지거래허가 기준 면적을 18㎡로 제한하면 원룸을 제외한 거의 모든 주택이 해당하기 때문에 사실상 주택거래허가제나 다름이 없다.

현재 주거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가 지정된 곳은 서울시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송파구 잠실동 등 4개동, 서울시 용산 정비창 용지 일대, 경기도 고양시 능곡·원당 재개발 구역 정도다.

강남권 4개동은 서울시가, 용산 정비창 일대는 국토부가, 고양시 능곡·원당 개개발 구역은 고양시 요청으로 경기도가 지정했다.

만일 경기도가 주거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하면 고양 능곡·원당에 이어 2번째 도입이 된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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