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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숙명여고 학사비리' 쌍둥이 1심 집행유예…"혐의는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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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임찬영 기자] [theL] (상보)자매는 부인했지만…'숙명여고 정답 유출 있었다' 인정

머니투데이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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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12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자매에 대해 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4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자매는 이 학교 교무부장으로 근무하던 아버지 현모씨로부터 학교 중간·기말고사 답안을 몰래 받아 시험을 친 혐의로 기소됐다. 문과였던 언니는 1학년 1학기 때 전교 121등이었다가 다음 학기에 전교 5등, 2학년 1학기 때 문과 전교 1등이 됐다.

이과였던 동생도 1학년 1학기 전교 59등이었다가 전교 2등, 전교 1등으로 성적이 수직 상승했다. 아버지 현씨는 답안 유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자매는 노력으로 일군 성과라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해왔다.

송 부장판사는 여러 정황을 살펴보면 아버지가 빼돌린 정답을 외워 시험을 쳤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동생 휴대전화에서 서술형 영어 문제 정답이 문장째로 발견됐고, 출제교사가 "약 500개 문장 중 하나를 찍어 저장했다는 것은 충격적"이라고 진술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송 부장판사는 "시험 전부터 답안을 알고 휴대전화에 저장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언니가 포스트잇에 전 과목 정답을 메모했다는 사실도 유죄 증거가 됐다. 언니는 시험 후 반장이 불러준 모범답안을 받아적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송 부장판사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모범답안이 공지돼 있어 굳이 포스트잇 메모로 남길 이유가 없는 점, 과목 이름도 없이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작은 글씨로 정답만 적어놓은 점 등으로 보면 유출된 정답을 외워놓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송 부장판사는 죄질이 나쁘고 반성하는 태도도 없지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행 당시 만 15세 소년이었고 부친이 형사사건에서 무거운 형벌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그리고 자매는 숙명여고에서 퇴학 처분을 받았다. 이런 사정을 모두 종합했다"고 했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숙명여고 동급생 친구들과 학부모의 19년 피와 땀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었다"며 각각 장기 3년에 단기 2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자매들을 향해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으며 거짓말에 반드시 대가가 따르고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에 언니는 "검사님이 말한 정의가 무엇인지 저는 도저히 알 수 없다"며 마지막까지 혐의를 부인했다. 동생은 "이제까지 모든 사실을 종합해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임찬영 기자 chan0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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