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관련 의혹을 받는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지난 6월 30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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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관절염 치료제인 인보사케이주를 둘러싼 의혹을 받는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64)에 대한 첫 재판이 13일 열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13일 오전 10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다만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이기에 피고인들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재판부는 준비기일에서 검찰의 공소 요지를 들은 뒤 이에 대한 이 전 회장 등의 입장을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향후 정식 재판에서 조사할 증인을 정리하는 등 심리 계획을 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 2액 성분을 ‘연골세포’로 허가 받은 뒤 허가내용과 다른 ‘신장유래세포’ 성분으로 제조·판매해 160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회장은 2016년 6월 인보사 연구·개발업체인 코오롱티슈진이 미국 FDA(식품의약품안전국)로부터 임상중단 명령을 받은 사실을 숨긴 채 비상장주식 가치를 산정해 국책은행으로부터 1000만 달러(한화 약 120억원) 상당의 지분투자를 받은 혐의도 있다.
코오롱 측은 임상중단과 인보사 2액의 주성분이 신장유래세포인 사실 등을 숨긴 채 2017년 11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해 약 2000억원을 유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코오롱 측이 허위 공시를 통해 계열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운 정황도 확인해 이 전 회장에게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혐의도 적용했다.
쟁점은 이 전 회장 등이 미국에서 임상중단 명령을 받았는데도 국내 시장에서 유리한 사실만 강조해왔는지 여부와 인보사 2액 세포의 정확한 성격을 인지한 경위 및 시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검찰은 이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전 회장과 다른 임직원들이 인보사 2액 세포의 정확한 성격을 인지한 경위 및 시점 등에 관해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피의자 측이 미국 FDA의 3상 임상시험 관련 결정을 투자자 등에게 전달하면서 정보의 전체 맥락에 변경을 가했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실무진에게 모두 맡겼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단은 "일련의 혐의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오해를 극복하고 검찰과 입장 차이를 소명할 수 있도록 향후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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