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1 (토)

윤건영, '국회의원 4연임 금지법' 대표발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구영회 기자]
국제뉴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회의원 3회 제한법(4연임 금지)을 발의했다.

'4연임 금지법'에는 윤건영 의원을 포함해 민형배·최기상·양정숙·김승원·문정복·윤재갑·맹성규·유정주·이탄희 의원이 함께했다.

윤건영 의원은 이날 법안을 대표발의 한 후 자신의 SNS에 "4연임 금지법 추진에 대해 통과될 수 있다고 보느냐 등 많은 질문을 받았다"면서 "우리 정치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정치인조차 기댈 언덕이 아니라 조롱의 대상이 된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국회의원 그 자체가 목표가 되지 않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것이 목표가 되게 하기 위해 지금은 일종의 '극약 처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건영 의원은 결국 "정치의 신뢰 회복은 국회의원들로부터 시작되어야 하기 때문, 국민 대다수는 이미 국회의원이 기득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스스로 임기의 최대치를 제한하고 기득권을 내려 놓음으로써 더욱 열심히 국민만 보고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소 무리일지 모르는 이 법안을 발의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윤건영 의원은 "오늘 발의한 법안은 지역 비례 상관없이 3연임까지만 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고 미래통합당이 논의 중인 안은 지역구 3연임만 제한하는 것이라 하니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국회의원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아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자는 취지는 같다고 생각한다"면서 "기왕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으니 통합당도 이 법이 통과되는데 협력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