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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국회 앞 불법집회 주도` 김명환, 2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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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에서 불법·폭력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명환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2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김 전 위원장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검찰과 김 전 위원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합리적 양형의 재량에 속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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