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김 전 위원장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검찰과 김 전 위원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합리적 양형의 재량에 속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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