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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기자수첩] 범죄수사 규칙으로 본... 순창경찰의 수사권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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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철민 기자]
국제뉴스

사진출처 - 구림면에 위치한 임시 순창경찰서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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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국제뉴스) 최철민 기자 = "고발인이 무슨 권한으로 고발했습니까?" 국제뉴스 통신사가 보도한 기자수첩 2건과 칼럼에 대해 순창군청 공무원 3명이 연명으로 순창군청의 명예가 훼손당했다고 고발한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던진 질문이다.

이에 대해 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34조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들었다. 이에 "언론사의 기사가 범죄이냐"고 되묻자 답변을 하지 못했다.

또 보도로 인한 피해에 관해서는 언론법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의 장이 언론사의 대표를 상대로 해야 하고, 고발인들은 법익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경찰관은 이를 묵살하고 수사를 강행했고 결국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남원지검으로 송치했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42조 고소 고발의 접수에 대한 규정을 보면 '고소 고발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미 법원의 판결이나 수사기관의 처분이 존재하여 수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 '고소 권한이 없는 자가 고소한 사건' 등은 반려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언론은 헌법에 의해 설립 운영되고 있어, 입법 사법 행정부에 이어 제4부로 불리며 언론권력 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언론은 단순한 정보 전달만으로 그 책임을 다할 수 없다. 지향점을 제시하여 여론이 올바로 가게하고 국가권력과 지방권력에 대해 감시하고 비판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구제하기 위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

각설하고, 순창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34조를 인용하여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명예훼손은 '친고조' 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결격사유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고, 행정청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도 인정하지 않는 태도다.

한마디로 경찰청 훈령인 범죄수사규칙도 준수 하지 않은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언론 보도를 범죄로 취급한 사실이다. 순창경찰관의 논리라면 언론보도를 접한 A가 B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고발할 수 있다는 것이고, 언론법과 언론중재위원회는 필요 없는 것이 된다.

수사권은 절제할 필요가 있다.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개인의 인생에 중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수사를 하는 일선 경찰관의 법령 등의 준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기소와 수사 분리에 대한 국민 여론이 양분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수사 분리를 반대하는 여론의 가장 큰 요인은 일선 수사관의 자질에 기인 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경찰의 자질과 수사능력 향상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정정이유: 오타 및 문맥의 흐름에 지장을 주는 몇 글자를 수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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