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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7 (금)

협찬 안밝히고 은근슬쩍… 유튜브 '뒷광고'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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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찬임을 밝히지 않은 채 제품 리뷰나 시식 영상을 올리는 이른바 '뒷광고' 논란으로 유명 유튜버들이 홍역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뒷광고를 금지하는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이 9월부터 시행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들은 경제적 이해관계 여부를 소비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에 알기 쉬운 언어로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가령 유튜버는 협찬 사실을 제목 또는 시작 부분과 끝부분에 삽입하고, 광고에 해당하는 부분이 재생되는 동안 '유료 광고'라는 배너를 달아야 한다. 인스타그램 등 사진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사진 내에 표시하거나 본문의 첫 부분 또는 첫 번째 해시태그에 광고임을 기재해야 한다. 이런 규정을 위반하면 부당 광고에 해당돼 광고주가 과징금 등 제재를 받게 된다.

공정위는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당분간 제재보다 가이드라인 배포 등 계도와 홍보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최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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