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개편안 정도로 국민피해 운운"
"검찰 역량 약화시키고 소추권 행사 집중시키는 것이 개혁 요체"
황 의원은 12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앞서 현 정부 검찰개혁도 완전한 수사-기소 분리가 담겨있지 않아 부족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는 황 의원은 법무부 직제개편안에 대해서도 검찰의 힘을 빼는 과정인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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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의원은 “법무부 직제개편안을 두고 윤총장 힘빼기다 또는 검찰 힘빼기다 라는 보도가 있다”며 “검찰개혁은 본래 검찰 힘빼기가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검찰개혁은 지난 대선에서 모든 후보의 공통공약이었다. 그중 비대화된 검찰의 힘을 축소해야한다는 것은 공통사항이었다”며 “검찰의 힘을 덜어내는 것은 그저 공약을 이행하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정권 출범 초기에 검찰의 힘을 제때 제대로 빼지 못한 것은 뼈아픈 실책이었다”며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속도가 충분치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황 의원은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개혁에 역행하는 독소조항들이 다수 포함되는 바람에 검찰의 힘은 줄어들지 않았다”며 이제까지 나온 개혁안 역시 부족한 점이 많다는 점도 짚었다.
황 의원은 “과거 검찰개혁의 흑역사에서처럼 이번에도 검찰의 극렬한 저항을 제대로 진압하지 못했다”며 “검찰청을 해체하고 기소청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공약사항인 수사·기소 분리다. 그에 견주어보면 아무것도 이루어진게 없다”고도 적었다.
황 의원은 “고작 법무부 직제개편안 정도를 두고 검찰역량 약화로 국민피해 운운한다”며 “답답하다”는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과거 선례를 보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혁안 역시 치명적인 허점이 많은데도 야권에서 정략적인 비방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황 의원은 “검찰의 기존 역량을 대폭 약화시키고 본연의 역할인 소추권 행사에 집중하라는 것이 검찰개혁의 요체”라며 “검찰의 역량이 약화되는 것이 곧 국민의 이익에 직결되고 부패방지에 도움되고 인권침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 검찰개혁의 논거”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황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추가적인 개혁 방안을 내놓겠다고도 밝혔다. 황 의원은 “법률 개정과 함께 비법률사항인 직제 개편, 인력 조정, 검사의 처우 및 보수의 정상화(하향조정) 등이 이루어져야 하고, 직접수사 관련 특수활동비 등도 대폭 삭감되어 검찰이 더 이상은 수사기관이 되지 못하도록 일련의 행정적인 조치들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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