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與 “정년 65세로 단계 연장...일할 수 있게 제도 개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韓, “정년연장, 예상과 달리 찬성 비율 커”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에 맞춰 정년연장
‘청년고용’과 병행 여부 두고 찬반 논쟁


이투데이

한동훈(오른쪽)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년연장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격차해소특별위원회 정책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27.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현재 60세인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당은 내년 초 법안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동훈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당 격차해소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정년연쟁 쟁점과 과제 정책토론회’에서 최근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의 정년연장 찬반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예상과 다르게 많은 사람들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그는 “저희가 분석하기로는 ‘100세 시대’가 되면서 젊은 사람들까지 포함해 우리 모두 노인 빈곤에 대한 문제, ‘국민연금만으로 충분할까?’(라는 생각을 한다)”며 “내가 이렇게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나이에 그만둬서, 국민연금 받을 때까지는, (이후) 시작하는 데까지 ‘국민연금 크레바스’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젊은 분들도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고, 특히 4~50대, 조금 있으면 정년들 현실로 맞이할 분들의 찬성률이 높았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일하고 싶으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연장 등 제도 개혁을 하자는 말씀을 드린다”며 “과거 62세였던 건강수명 지표가 70세가 넘어섰다. 그 정도 나이까지는 노동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분명히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년연장 반대 여론에 대해 “양질의 일자리에 새로 진입하고자 하는 젊은 분들이 ‘왜 너희만 다 해 먹지’하는 생각을 할 수 있고, 그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다”며 “늘 이런 문제로 정년연장 개선 문제는 논의되다가 중단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만 이제는 많은 연구를 할 수 있다”며 “대기업, 공공기업 등은 정년연장 논의의 후순위로 미룬다거나 중소기업 등 다른 사업장에서 (먼저 논의를) 시작하는 등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한 대표는 “정년연장은 무시무시한 주제다. 웬만한 정치인은 (논의가) 어떻게 튈지 걱정 때문에 말을 아끼게 된다”며 “그만큼 중요한 주제이고, 국민의힘은 피하지 않고 국민 입장에서 다각적으로, 구체적으로 토론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어느 한쪽이 밀어붙여서 될 문제는 아니다”라면서 “토론과정에서 많은 국민의 공감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당 격차해소특별위원회는 5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내년 초 법 개정안 발의를 목표로 세 차례 정책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이 늦춰지는 것에 맞춰 정년도 단계적으로 연장해 2034년부터 정년이 65세가 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는다는 게 핵심이다.

조경태 격차해소특위 위원장은 “전문가들은 2026년 노인 인구가 20%가 될 것으로 전망했는데, 내년 말쯤이면 이미 앞당겨서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 것 같다”며 “우리가 논의하는 정년 연장은 시간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청년고용과 정년연장을 병행할 수 있는가’라는 난제를 두고 찬반 토론이 있었다. 정년연장 찬성 입장의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청년고용 여력을 해치지 않게 설계해야 한다”며 고령 근로자와 청년 근로자를 서로 다른 직무에 배치하거나 근무시간을 줄이는 방식 등을 제안했다. 반면 정년연장 반대 입장의 이상희 한국공학대 지식융합학부 교수는 “(정년연장이) 청년 고용과 경합 관계에 있는 것이 틀림없다”며 “60세로 정년연장을 할 때도 임금피크제를 유도했지만 크게 성공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투데이/이난희 기자 (nancho0907@etoday.co.kr)]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비즈엔터

이투데이(www.etoday.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