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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가운데)과 열린민주당 황희석 최고위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 직접 수사 폐해와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정유진 인턴 기자 =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해 입법 예고된 형사 소송법, 검찰청법, 대통령 제정안의 한계점을 지적하며 보완을 촉구했다.
황 최고위원은 12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검찰 수사권 폐지”라며 “현재의 대통령령 제정안을 가지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나 검언유착의 어두운 그림자를 막아낼 수 있을 것인가 회의적”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검찰청법은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6개 범죄로 한정해 직접 수사범위를 축소했다. 또 대통령령은 마약 수출입 범죄를 경제 범죄에,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범죄를 대형참사에 포함했다.
하지만 황 최고위원은 “검찰이 다른 범죄 수사로 손을 뻗치기 위한 일종의 게이트웨이다. 문어발처럼 확장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령은 검찰의 직접수사를 제한하려는 당초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데 충분할 정도로 6대 범죄를 매우 한정된 범위로 제한해야 한다”며 “규정의 형식과 문언도 명확히 표현해 해석을 통해 그 범위를 넓힐 여지를 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사권 조정 취지에 맞게 6대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검찰 조직을 대대적으로 조정하고, 해당 부서의 수사 개시와 진행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법무부 소속 심의 기구 설치를 주장했다.
이밖에 그는 ▲검사 처우 수준의 합리화 ▲ 특수활동비의 폐지 또는 대폭 감액 ▲대검과 고검 조직의 축소와 폐지 등을 제안했다.ujinie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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