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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정부 "의협, 집단휴진 유감…대화로 해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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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3일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의 파업을 하루 앞두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고 재차 요청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발표한 '의사협회 집단휴진 관련 국민과 의료인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대한의사협회에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오늘이라도 대화의 장으로 나와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다시 요청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어 "의대 정원 문제는 정부와 논의해야 할 의료제도적인 사안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와 아무 관련이 없는 문제"라면서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진료 중단을 통해 요구사항을 관철하려는 행동은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얻기 힘들 것이고, 이런 방식은 의사 본연의 사명에도 위배된다는 사실을 유념해 환자의 희생을 담보로 한 극단적인 방식을 자제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료계의 단체 휴진에 따른 진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대응책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만약 일부 지역별로 휴진하는 의료기관이 많아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해당 지역의 보건소가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의료법에 따라 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등에 한해 해당 의료인 등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 행정명령을 위반한 의료기관은 업무정지 15일, 의료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최근 정부가 2022학년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늘려 10년간 4000명의 의사를 추가 양성하는 방안을 발표하자 개원의 위주의 의협은 강력히 반발하며 14일 집단휴진(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디지털뉴스국 news@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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