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안동지원은 13일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안승진과 김모(22)씨 공판을 열었다.
안씨와 김씨, 변호인은 이 자리에서 검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안씨와 김씨에게 보호관찰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지난달 9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7개 혐의로 안승진을 재판에 넘겼다.
안씨와 범행을 공모한 김씨도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4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공모해 2015년 4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아동·청소년 12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안씨는 또 지난해 3월 문형욱과 공모로 아동·청소년 피해자 3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만들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다음 재판은 오는 9월 24일 오후 4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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