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DGB생명은 폭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 보험료 납입을 유예해준다. 보험료 납입 유예는 피해일로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가능하다. 유예기간 중에도 보험 보장은 그대로 지원된다. 보험계약대출은 원리금 상환을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다. 미납이자에 대한 가산 이자도 면제된다.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은 500만원 이하이면 1년, 500만원 초과시엔 2년 안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번 특별 금융지원은 지난 1일로 소급 적용한다. DGB생명 콜센터나 서울고객센터, 전국 지점에서 '재해피해확인서'를 내서 신청하면 된다. DGB생명 관계자는 "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신속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새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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