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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DGB생명, 집중호우 고객 위한 특별 금융지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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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생명보험이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위해 특별 금융지원을 한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DGB생명은 폭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 보험료 납입을 유예해준다. 보험료 납입 유예는 피해일로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가능하다. 유예기간 중에도 보험 보장은 그대로 지원된다. 보험계약대출은 원리금 상환을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다. 미납이자에 대한 가산 이자도 면제된다.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은 500만원 이하이면 1년, 500만원 초과시엔 2년 안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번 특별 금융지원은 지난 1일로 소급 적용한다. DGB생명 콜센터나 서울고객센터, 전국 지점에서 '재해피해확인서'를 내서 신청하면 된다. DGB생명 관계자는 "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신속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새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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