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이날 지역 어린이집 35곳(아동 928명, 교직원 249명)에 대해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 2에 따라 임시 휴원 조치를 취했다.
한동안 지역사회 확진자가 없었던 울산에서 코로나19 감염자 2명이 연이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동 경로와 관계없이 청소년 확진자가 발생한 것도 어린이집 휴원에 영향을 미쳤다.
울산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문화의집(꿈에마루)도 이용하지 못하도록 조처했다.
아울러 시는 발생지역 체육시설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예정된 각종 행사를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등 감염 확산을 막기로 했다.
한편, 울산시는 접촉자 확인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접촉자와 동선이 확인되면 즉시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불안을 덜어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서윤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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