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판사는 축구선수 이 모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유 판사는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피해 가능성이 적지 않음에도 같은 행위를 반복했다"면서도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으로 국민 건강에 위해를 가하지 않았고 초범으로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유럽 리그에서 활동 중인 이씨는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자 지난 3월 귀국한 후 2주 간의 자가격리 기간에 총 5차례 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 6월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1년,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차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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