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전 민주당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상훈법·국립묘지법 개정을 위한 국회 공청회'를 개최했다. 민주당은 이 자리서 국립묘지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하며 친일파 출신이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것을 막아야한다고 주장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강창일 민주당 역사와정의특별위원장은 "이번에 백선엽이라는 사람이 현충원에 안장되면서 더욱 더 이런 문제 불거졌다"며"해방된 나라라면 있을 수 없는 현상이다. 헌법 가치 모독이고 민족정체성에 대한 혼란시키는 사태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친일파가) 현충원에 들어가있어 한지붕 두가족이 됐는데 한 가족은 아주 원수에요 원수"라며 "국가가 인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안장돼있다"고 했다.
강 전 의원은 친일파를 5·16 군사정변 주동자들과 동일 선상에 놓기도했다. 그는 "12·12, 5·16 군사쿠데타 주모자들은 국립묘지에 들어갈 수 없다. 헌법을 유린한 사람들"이라며 "그런 사람들 옆에 민주 인사들이 같이 있는 것은 용납이 안 된다. 살아있는 사람도 그런데 죽은 영혼들은 더 그럴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의원도 "누가 친일을 했는지 공식 기록 남겨야 민족 정기가 선다"고 했다.
김원웅 광복회장은 "친일을 비호하는 것은 보수가 아니다. 그건 가짜 보수다"라며 "친일 비호하는 정치인을 광복회에서 선정을 해 광복절 행사에 참석 자격 없는 사람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앞서 21대 국회 출범 직후 '과거사 청산'을 내세우며 친일파와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세력에 대한 파묘를 주장해왔다. 지난 5월 국립 서울현충원을 지역구로 둔 이수진 의원(서울 동작을)은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친일파를 현충원에서 파묘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며 관련 법률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후 지난 달 1일 김홍걸 의원은 일제강점기 반민족행위 특별법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자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미 안장된 유골 및 시신은 다른 곳으로 이장하도록 하는 국립묘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11일엔 권칠승 의원도 유사한 내용의 국립묘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이 또 다시 앞다투어 법안 발의에 나서면서 친일파 파묘 등 과거사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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