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첨단 생체인증 기술 등을 활용해 전자문서를 처리하는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도 오는 2024년 개통을 목표로 설계중이다.
제정안은 종이기록의 한계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형사사법 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법률이 시행되면 형사사법 절차 전반의 문서 작성과 제출, 유통이 전자화된다. 사건 관계인은 기관에 출석하지 않고도 조사받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조서 등 서류 역시 전자서명 후 전자적으로 유통된다.
특히 법무부 관계자는 '원격 화상조사'와 관련해 "사건관계인의 주거지 인근 검찰청이나 경찰서의 화상조사실을 이용한 원격 조사에서 출발해 모바일 화상조사, 자택 화상조사까지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건기록의 전자 열람·출력도 가능해진다. 증거기록을 한 장씩 넘기며 복사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컴퓨터를 이용해 보다 편리하게 사건 기록을 출력할 수 있게 된다.
'전자법정'도 실질적으로 구현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정 내 스크린 설비 등을 통해 전자화된 증거자료의 현출이 쉬워지고 이를 활용한 구두 변론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형사 사법절차가 전자화되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강화되고 업무 효율이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컴퓨터 이용이 어려운 피의자의 경우 여전히 종이문서 제출 및 출력물 교부를 선택할 수 있어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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