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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문대통령, 2차 특별재난지역 선포…남부지방 11개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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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최근의 집중호우로 심각한 피해를 본 남부지방 지방자치단체 11곳을 2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오후 3시께 신속한 피해복구와 수습지원을 위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된 곳은 전북 남원시, 전남 나주시·구례군·곡성군·담양군·화순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경남 하동군·합천군 등 남부지방 11곳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 7일 7개 지자체에 이어 이날 11곳이 선정되면서 특별재난지역은 전국 18곳으로 늘었다.

[디지털뉴스국 news@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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