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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황금연휴 앞두고 국민외식비 신청 14일 시작… 배민·요기요 등 배달음식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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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위축된 외식 업계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추정한 국민 외식비용 지원금 330억원이 14일부터 풀린다. 임시 공휴일(17일)을 앞두고 소비를 촉구하기 위한 차원이다.

국민 외식비용 지원금은 14일 금요일 오후 4시부터 시작해 매 주말(금요일 오후 4시~일요일 밤 12시)에 한정해 적용된다. 그 사이에 각각 2만원 이상, 누적 5번 이상 외식을 하면 6번째 외식비 결제 시 1만원이 환급되는 방식이다.

국민 외식비용 지원금을 받으려면 사전 응모가 필요하다, 오늘(13일)부터 주로 사용하는 신용카드 혹은 체크카드 홈페이지, 앱에 들어가 신청하면 된다. KB국민, NH농협,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 등 9개 카드사를 이용할 수 있다. 별도의 당첨 절차는 없으며, 응모 신청을 하면 14일 오후 4시부터 외식 실적이 누적된다.

‘배달 음식’도 외식에 포함되느냐의 여부도 많은 이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결론적으로 배달도 외식으로 인정된다. 다만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 배달 앱으로 주문할 때 선결제가 아니라 현장 결제를 해야 인정된다.

행사를 주관하는 농식품부 외식산업진흥과 관계자는 “배달 앱에서 선결제하면 사용처가 배달 앱 업체로 기록되기 때문에 외식으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전했다. 또 대형 마트나 백화점에 입점해 있는 외식업소도 같은 이유로 외식 실적으로 인정이 안 될 수 있다.

유흥업소 역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 외의 일반음식점과 카페 등 모든 외식업소에서는 실적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최승우 온라인 뉴스 기자 loonytuna@segye.com

사진=배달의 민족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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