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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감마누, 상장폐지 무효소송 대법원서 최종 승소··· 사상 첫 상폐 후 거래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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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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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감마누가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결정무효확인 청구소송 결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이 법정 다툼 끝에 취소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감마누의 상장폐지결정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법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원심인 항소심은 원고인 감마누의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감마누는 지난 2018년 제출한 2017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서 ‘의견거절’을 받는 바람에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감마누는 이의신청을 거쳐 6개월의 개선기간을 받으며 상장폐지를 한 번 유예 받았지만 기한 내 ‘적정’ 의견을 담은 재감사보고서를 내지 못했다. 이에 2018년 9월 상폐가 확정됐다.

감마누는 정리매매 절차까지 들어갔지만, 같은 해 10월 법원이 감마누의 상장폐지 결정 등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정리매매 절차는 중단됐다. 당시 회사 측은 상폐 결정이 나올 당시 추가로 개선기간을 부여할 것을 요구했고, 작년 1월 감사의견 ‘적정’을 받았으니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됐다고 주장했다. 재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의 감사가 길어지는 바람에 기간을 못 맞췄다는 게 감마누 측의 주장이었다.

1심과 2심 모두 감마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거래소가 감마누에 추가로 개선기간을 부여할 이유가 충분했는데도 종결한 것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했다고 판단했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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