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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천국 가야지”… 여신도에 몹쓸짓 한 목사 형량 4년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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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반성·사과 없다”

징역 8년 원심 깨고 12년 선고

수십년 동안 여성 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의 한 교회 A(64) 목사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A목사는 항소심에선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A목사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 “미국식 인사 방식”이었다는 황당한 변명을 했다. 목사 부인은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도하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원하지 않는데 찾아와 합의를 종용해 2차 피해가 발생했다”고 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김성주)는 14일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목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조선일보

수십년 동안 여성 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의 한 교회 A(64) 목사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A목사는 항소심에선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조선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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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절대적 믿음으로 추종하는 피해자들이 자신의 성폭력을 거부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 이를 악용해 범행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신도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았고 일말의 반성의 태도도 없어 매우 엄한 처벌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자세히 살펴봐도 1심의 판단을 뒤집을 정도의 증거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은 오랫동안 절대적으로 믿었던 목사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배신감으로 심한 충격을 받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A목사는 수십년 동안 자신의 교회에 다니는 여성 신도 9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자신의 자택, 별장, 승용차 등을 범행 장소로 골랐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성폭행을 했다. 일부 신도는 성폭행을 당한 뒤에도 지속해서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A목사에게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 중 일부는 미성년자였으며, 모녀가 추행을 당한 경우도 있었다. A목사는 성폭행을 거부하는 신도에게 “이렇게 해야 천국 간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거니 괜찮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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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년 간 여신도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목사가 운영했던 전북의 한 교회. 이 목사는 교회에서도 성폭행을 했다./김정엽 기자


A목사는 경찰 조사에서 “신도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은 잘못이지만, 성행위는 합의로 이뤄졌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회에서 30년 동안 목사로 재직하면서 수시로 신도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면서 ‘나는 하느님 대리자다. 이렇게 해야 복을 받는다'는 말을 했다”며 “이를 거역하면 자식이 잘못되거나 병에 걸리는 벌을 받는다고도 했다”고 말했다.

[김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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