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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속보] 이재명, 경기도 모든 종교시설 2주간 '집합제한'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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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 예배·법회 등 허용, 그외 대면 모임 금지

이재명 경기지사는 14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화상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감염병 관련 법률 제49조에 따라서 경기도 내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집회제한 행정명령을 발행한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이재명 경기도지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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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7월 27일부터 8월 13일까지 경기도내에서 21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37%에 달하는 78건의 확진 사례가 종교시설에서 나왔다"며 "대부분의 감염사례는 아쉽게도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지 않는 데서 재발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때문에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서 특히 동일한 양상에 따른 재발을 막기 위해서 강력한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 지사가 밝힌 행정명령은 ▲정규 예배 및 미사·법회 등을 제외한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전면 금지 ▲정규 예배 및 미사·법회 시 찬송을 자제하고 통성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 금지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 ▲출입자 증상 확인 후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마스크 착용 의무화 ▲종교 행사 전후 시설 소독 및 소독대장 작성 ▲시설 내 이용자 간 2m 간격 유지 등이다.

이번 행정명령은 8월 15일부터 2주간 발효되고 필요한 경우 연장된다. 이 지사는 "행정명령을 엄정하게 지켜 주시기 바란다"며 "위반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다. 또 필요할 경우 집합 금지로 조치를 강화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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