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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이재명 "도내 모든 종교시설 2주간 집합제한 행정명령"(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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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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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내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15일부터 집회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는 지난 10일부터 용인시 우리제일교회 등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 지사는 14일 경기도청에서 온라인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경기도 내 확진자도 급증하고 있다"며 "지난 7월27일부터 8월13일까지 도내에서 21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이중 37%인 78명이 종교시설에서 발생해 매우 유감스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들 대부분의 감염은 방역수칙을 제대로 안 지킨 데서 재발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특히 종교 모임 후 식사제공 등 단체 식사행위, 성가대 연습과 활동 시 마스크 미착용 등으로 인해 동일한 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 강력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이에 따라 "감염병 법률 제49조에 따라 도내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집회제한 행정명령을 8월15일부터 2주간 발령한다"며 "필요시 계속 연장할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 지사는 이 기간 금지사항으로 ▲정규예배, 미사, 법회 등 제외 종교시설 주간 각종 대면 소모임 전면 금지 ▲정규예배, 미사, 법회 시 찬송을 자제하고 통성기도 등 말하는 행위 금지 ▲음식 제공 및 단체식사 금지 ▲전자출입명부 설치, 이용 ▲출입자 증상 확인후 유증상자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마스크 착용 ▲종교행사 전후 시설 소독 및 소독대장 작성 ▲시설 내 이용자간 2미터 간격 유지 등을 제시했다.


그는 "이를 어길 경우 집합금지가 강화되고, 관련법 80조에 따라 위반자에게는 300만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엄중하게 대처할 계획"이라며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위반해 확진자가 발생한 시설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검사와 조사, 치료 등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구상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끝으로 "이번 조치는 종교 자유에 대한 침해가 아닌 감염병으로 부터 도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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